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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63362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개시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및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8. 화성시 B 답 403㎡ 및 C 전 35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3. 6. 7. 피고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 및 고압가스저장소)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개발행위변경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가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

[기타조건] 1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및 화성시고시(제2011-17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착공전까지 고압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판매사업 허가시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반경 24m이내에 보호시설이 있거나 사업의 개시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있을 경우 등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합니다.

19. 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및 화성시고시(제2011-17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착공전까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판매사업 허가시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반경 24m이내에 보호시설이 있거나 사업의 개시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있을 경우 등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합니다.

나. 원고는 2013. 9.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검토를 거쳐 2013. 12. 26. 피고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신고에 대하여 그 건축물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 화성시장은 2014. 1. 12. 이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고압가스 일반판매 시설 기술검토 결과 적합 통보

나.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