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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4 2014가단503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