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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3.21 2018나11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진행 경위 1) 피고 B은 2003. 6.경 김제시와 사이에, 김제시 S 전 1,845㎡ 외 8필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노인복지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임대주택 건축약정을 체결하고, 2003. 8. 14. 김제시장으로부터 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2003. 12. 8. 건축허가를 받은 후 주식회사 T(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U’이다.

이하 ‘T’이라고만 한다

)에 그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2) 피고 B과 T은 위 신축공사를 시공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5. 4.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김제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6. 11. 14. 위 노인복지 임대주택 건축약정을 해지하였고, 김제시장은 2007. 5. 29.경 위 아파트의 부지에 관한 경매(2006. 2. 9. 개시된 전주지방법원 V, W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나. 유한회사 X의 설립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1) 피고 B의 사업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자,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Y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의도로 2007. 4. 12.경 유한회사 X(최초 상호는 ‘유한회사 Z’로, 2007. 12. 11.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X’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였다. X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매수하여 2007.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유한회사 N은 2007. 2.경 피고 B을 상대로 당시 미완공되어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