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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24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2 1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49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4. 23: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역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부축하여 역 위로 데리고 갔으나 주변에 모텔이 없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광진구 E역 부근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2013. 8. 5. 00:01~01:41경 위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5. 00:01~01:41경 위 모텔 206호에서 침대에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약 10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F호텔 종업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용의자가 현금을 인출한 편의점 특정), 수사보고(현금지급기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관련), 은행거래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1. 추송서

1. 휴대폰 복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