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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3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서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 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 3조는 ‘ 제 42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4 쪽 제 17 째줄 내지 제 5 쪽 제 2 째줄 의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또 한 원심판결 제 1 쪽 아래에서 4 째줄 의 ‘ 피고인은’ 다음에 ‘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