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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685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임의로 처분한 컴퓨터의 매매대금은 피시방 운영이나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자신을 위해 사용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약 15대 외에 다른 컴퓨터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249,850원 상당인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50대를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서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범행 후 약 2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ㆍ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