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1.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C에게 ‘C은행 계좌번호 E’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2007. 1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 E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중 2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를 질권자로 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피고 은행에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 B는 2009. 10. 5.경 원고에게 ‘물품공급 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질권에 대하여 질권을 해지하고 피고 은행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확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예금은 지명채권에 해당하고,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해지는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해지를 승낙하여야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피고 은행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예금에 관한 질권 해지통지를 받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조건 없는 금전 청구를 하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