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1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8:26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1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자신의 물병을 가지고 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스틱, 길이 약 80cm , 두께 약 2.5cm )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자,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등산 용 스틱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 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