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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21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9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피고 B은 2019. 6. 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