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7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2. 피고 B으로부터 광주시 D 토지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위 토지 위에 3×6 규격 컨테이너 4대를 설치하고 E으로부터 3×9 규격 컨테이너 2대를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2015년 초경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지인 F로 하여금 3×6 규격 컨테이너 4대 중 3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피고 B은 위 토지에 남아 있던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3대(3×6 규격 컨테이너 1대 3×9 규격 컨테이너 2대)를 권한 없이 피고 C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고 피고 C는 위 컨테이너들을 사용수익하면서 원고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 3대의 단가 31,000000원(= 3×6 규격 컨테이너 1대 6,000,000원 3×9 규격 컨테이너 2대 25,000,000원) 및 위 컨테이너들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 집기들(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대, 에어컨 2대, 팩스복합기 2대, 히타기현장 9대, 용접기 4대, 전기톱 2대, 함마드릴 2대, 목공기계 일체, CCTV 카메라 6대, 냉온수기 2대)의 단가 13,270,000원 합계 44,27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44,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 9, 17, 18,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광주시 D 토지 위에 존재하는 3×6 규격 컨테이너 1대가 원고가 설치한 것이라는 점 및 3×9 규격 컨테이너 2대가 원고가 권한 있는 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들 및 내부의 집기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