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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7. 09:10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침 산 교 네거리 북편 유턴 지점을 팔달 교 방향에서 서 변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팔달 교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연암 네거리 방향에서 서 변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의 D 아반 테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마이더스 모텔 앞 길에서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침 산 교 네거리 북편 유턴 구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