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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누3410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쪽 3행의 “원고(B생)은”을 “원고(B생)는”으로 고치고, 같은 쪽 11행의 “19997”을 “1997”로 고치며, 같은 쪽 13행의 “소음성 난청 및 이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의 제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질병 포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 등 상이를 입어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상의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나 그 입증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