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지에 코피를 묻혀 이를 손에 감아 마치 손이 다쳐 필요한 것처럼 꾸민 후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아파트 주민인 척 하면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 11:37~12:09경 용인시 기흥구 AE아파트 206동 경비실에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이 휴지를 손에 감은 채 “502호 주민인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손을 다쳤다. 병원을 가야하니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20:20경 수원시 장안구 AG아파트 경비실에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AF에게 위와 같이 휴지를 손에 감은 채 “505호에 사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싸워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 돈이 없다. 손을 다쳐 응급실에 가야하니 10~20만 원 정도 빌려달라. 12시에 어머니가 들어오는데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처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날 20:27경 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