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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0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지인 C과 다투고 있던 중, ‘ 싸우고 난리가 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41 세) 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E에게 “ 다 꺼져,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E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28 세) 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위 F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려 위 F 경찰관에게 왼쪽 무릎 부위 피부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폭행 부위 및 F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회 이종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