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이주단지사거리 부근 도로를 송악IC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와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로가 시작되기 전에 좌회전 차로로 미리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유턴이 허용되는 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유턴을 시작하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861,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