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1,100,000원, 피고 C, D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누나이고, 피고 B은 위 E의 배우자이며, 피고 C, D은 위 E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8. 2. 25. E이 사망하여 공동상속한 다음 2018. 4. 17.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68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7.부터 2017. 7. 27.까지 아래 표와 같이 망 E의 계좌로 203,200,000원, 피고 B의 계좌로 13,100,000원 등 216,3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순번 망 E의 계좌(G은행 H)로 송금해 준 돈 피고 B의 계좌(I은행 J)로 송금해 준 돈 일시 금액 일시 금액 1 2016. 1. 27. 2,500,000원 2016. 5. 16. 2,300,000원 2 2016. 2. 5. 6,800,000원 2017. 5. 24. 5,200,000원 3 2016. 5. 20. 6,600,000원 2017. 7. 6. 5,600,000원 4 2016. 8. 8. 50,000,000원 5 2016. 12. 21. 7,000,000원 6 2017. 2. 24. 2,500,000원 7 2017. 6. 22. 100,000,000원 8 〃 25,800,000원 9 2017. 7. 26. 2,000,000원 합계 203,200,000원 13,100,000원
라. 원고는 2016. 2. 11.부터 2018. 2. 3.까지 아래 표와 같이 망 E의 계좌로부터 41,300,000원, 피고 B의 계좌로부터 3,900,000원 등 45,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순번 망 E의 계좌로부터 송금 받은 돈 피고 B의 계좌로부터 송금 받은 돈 일시 금액 일시 금액 1 2016. 2. 11. 2,500,000원 2016. 9. 2. 1,000,000원 2 2016. 8. 9. 30,000,000원 2017. 8. 9. 900.000원 3 2016. 11. 16. 500,000원 2018. 2. 3. 2,000,000원 4 2017. 8. 9. 300,000원 5 2017. 9. 15. 2,000,000원 6 2017. 10. 16. 2,000,000원 7 2017. 11. 15. 2,000,000원 8 2017. 12. 15. 2,000,000원 합계 41,300,000원 3,9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들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는 망 E과 연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