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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도서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9:03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이면도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화계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계초등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 이하의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내에 통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