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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6 2020나329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5. 31. 18,400,000원, 같은 해

6. 1. 350,000원, 같은 해

6. 7. 1,350,000원 합계 20,100,000원을 서울 강동구 C 재개발지역 주택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해 준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약속한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직접 1,000,000원을,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이종 범을 통해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1.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