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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8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6. 13:20 경 용인시 기흥구 F 지하 주차장 2 층 B 동 승강기 홀 부근에서 피해자 A(49 세, 남) 이 위협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가 운행하는 G 레이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옷깃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2 세, 남 )에게 위와 같은 폭행 피해를 당하자 그에 대응하여 어깨와 배로 B의 가슴팍과 배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