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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5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0-58에 있는 전 125㎡의 재무부(관리자 한국자산공사) 소유 토지에 피해자 C이 심어놓은 시가 미상의 관상용 소나무 6년생 5그루, 8년생 15그루, 시가 미상의 분재용 대나무 6그루를 손으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및 나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나무들은 가식재된 묘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살짝 힘을 주는 것만으로 뿌리가 전혀 상하지 않게 뽑혔고 이를 다시 그대로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으로서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나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 제1호만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