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9 2018가단218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417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417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