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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7.07 2014가단550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정읍시 D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는 1994. 5. 11. 정읍시 D 공장용지 6,2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는 2014. 8.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2. 8. 31.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지상 나동 경량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793.8m2(을 제2호증의 2)는 하나의 건물로 등기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4947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물과 위 나동은 각 별개의 건물로 분할되었다. )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4. 2. 10.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현재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2. 8. 31. 이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2012. 8. 3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연 임료는 6,923,000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는 2014. 8. 14.경 2013. 8. 31.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4. 8. 5.경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8. 19.경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