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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4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8. 22:3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상인2 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