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셔터문 앞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게 셔터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