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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3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624,000원, 원고 B에게 70,224,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72,384,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안전행정부에 대한 거창사건 관련 기록물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창민간인 학살사건의 발생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 인민군의 낙동강 도강작전 중에 국제연합군이 참전함에 따라 인민군은 점차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국제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따라 인민군의 북상이 차단되자 퇴로가 막힌 인민군들은 지리산 등 산악지역으로 들어가 지방 빨치산세력(남해여단)과 합세하여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국군은 1950. 12. 공비소탕작전을 전담할 육군 J사단을 창설하여 사단사령부를 전북 남원에 두고, 그 예하 부대로 전북 전주에 K연대, 전남 광주에 L연대, 경남 진주에 M연대를 배치하였다. 그 중 M연대는 예하 부대로 경남 함양군에 N대대, 경남 하동군에 O대대, 경남 거창군에 P대대를 배치하여 공비토벌작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2) 육군 J사단장 Q 준장은 공비토벌작전의 기본방침으로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작전개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전략거점은 벽을 쌓듯이 견고히 확보하고, 부득이 포기하는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철수하고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앰으로써 적이 발 붙일 수 없는 빈 들판만 남겨준다.'라는 것이었다.

3 한편, 1950. 12. 5. 공비들이 거창군 신원면에 있는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신원면 일대를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거창경찰서는 경찰병력으로 그 탈환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에 1951. 2. 초순경 M연대장 R 중령은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