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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11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료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1.부터 2019. 9.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11.부터 2017. 10. 10.까지 단 1개월의 임료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 현재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2018. 8. 29.경 계약해지 및 인도를 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17. 10. 11.부터 2018. 10. 10.까지 12개월 동안의 연체 임료 합계액 3,000,000원 및 2018. 10. 11.부터 인도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