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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0가합93979

파산채권확정

주문

1.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채권은 55,041,095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채무자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 중 5억 원에 관하여 2010.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1296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0. 9. 3. 제3채무자인 B에 도달하여 2010. 9. 25. 확정되었다.

<피전부채권> C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상가에 관하여 2003. 11. 21.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의 대리사무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주거래 대출은행이며 위 신탁계약 상 우선수익자인 B이 C의 속칭 1차 부도를 구실로 사실상 은행관리에 착수하여 위 신탁부동산의 분양을 대신하고 분양수입금 등이 입금된 신탁계좌의 자금과 채무자의 예금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다음의 손해배상채권 중 위 청구금액 다음

1. 2004. 7. 12. B이 신탁계좌로부터 C과 F(주)의 계좌를 거쳐 지급받은 15억 5,000만 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1억 원

2. 2004. 8. 11. B이 수탁자를 기망하여 신탁계좌에서 지급받은 5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1억 원

3. 2004. 9. 1. B이 F(주)를 통하여 인천세무서로부터 지급받은 C의 부가가치세환급금 16억 원 중 F(주)의 대여금 5억 7,000만 원과 이미 전부된 5억 2,000만 원을 공제한 5억 1,000만 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채권 중 1억 원

4. 2004. 6. 30. B이 위 신탁부동산 중 3, 4, 5층을 임의처분하면서 실제 분양대금 210억 원 중 C의 채무에 변제충당한 170억 원을 공제한 40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