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초범인 점, H의 거듭된 요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판매대금을 D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충전기가 구형 모델이어서 사실상 LG에 납품될 가능성이 없었던 점, 상표권자인 피해자의 손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소비자가 입은 손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3. 14. D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4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나, 이는 원심에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재고관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LG전자 주식회사의 수출용 휴대폰 충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H에게 마치 LG전자 주식회사가 유통을 허락한 것처럼 속여 휴대폰 충전기를 판매하고, H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부하 직원이었던 J으로 하여금 M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가 하면, 나중에는 처인 E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주식회사 F 등을 거쳐 휴대폰 충전기를 판매하고, 심지어 D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부하 직원 B을 주식회사 F에 취업시킨 다음 그로 하여금 휴대폰 충전기 공급 업무를 담당시키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무려 1년 동안 정품 소비자가 29억 원 정도에 이르는 대량의 제품을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피해자 LG전자 주식회사의 매출 및 신용에 상당한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