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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5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채용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근무하는 F에게 ‘E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E에게 채용 부탁을 하면서 3,000만 원을 전달하자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E이 수수하고, 2,000만 원을 수고비로 쓰라고 주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통화녹음CD,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을 보더라도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