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고정5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9:30 경 부천시 경인 로 266 부천 역전 우체국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임장한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B이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 이유 없이 건 외 C 및 구급 대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 이거 또라이 새끼 아냐, 시 발 새끼야 내가 집에 가고 있었지 자고 있었냐,

시 발 새끼가 괜히 지랄하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