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3 2015고단2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50경 충남 아산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교통불편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처리 중이던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순찰차로 천안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쳐 먹는 새끼들이 그것도 안태워 주냐,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어깨를 1회, 양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가슴과 배를 1회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불편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