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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4 2017고합3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상 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1세) 와 피해자 F( 여, 51세) 은 피고인과 같은 사상 팀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저녁 경 피해자 E에게 “ 작업을 걸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자신이 이에 대해 수차례 사과하였음에도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자신을 피하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반면, 같은 팀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상냥하게 대하며 즐거워하자 자신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E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21:00 경 위 D 주식회사의 기숙사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내일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피해자 E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 총길이 36cm,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 자신의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07:40 경 위 D 주식회사 A 동에 있는 사상 팀 사무실에서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 식칼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던 피해자 F의 복부를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다시 식칼을 휘둘러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 동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를 뒤쫓아 가 A 동 입구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위 식칼로 1회 찔러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위 식칼을 고쳐 잡은 후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 E의 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 E로 하여금 2017. 4. 17. 08:56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