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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42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0:00경 경북 경산시 C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있던 빈 플라스틱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 신랑 불러라. 너와 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 십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