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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4 2013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6.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21:05경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주)SPP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진행방향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G 스타렉스 장축6밴 승합자 운전석에서 내렸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그곳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파출소에서 E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6. 21:30경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주)한솔 앞 도로에서부터 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3. 13. 13:50경 순천시 가곡동 425에 있는 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3. 6. 21:00경 A이 벌떼소주방에서부터 (주)한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인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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