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행으로 금융기관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 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 출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 판시 제 2 항, 제 3 항 기재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은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65,402,180원을 대위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나머지 피해금액 12,516,004원 중 10,3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감면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