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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2006. 6.경부터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엘지전자에만 납품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엘지전자 휴대전화 사업부마저 공장을 중국으로 옮길 예정인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중국으로 이전을 할 수도 없어 2007. 3.말경부터는 더 이상 엘지전자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될 처지였으며, 2007. 2.경 총 채무 4억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위기에 처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 엘지전자에 휴대전화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향후 엘지전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변제가 시급한 임금채무나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엘지전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렵다, 대신 돈을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엘지전자에 물량 납품을 하도록 해주겠다, 돈은 한 달 뒤 엘지전자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5.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데 빌린 3,000만 원을 같이 갚아줄 테니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다음 달에 한꺼번에 엘지전자에서 1~2억 원의 돈이 나오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 운영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