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10:40 경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주차장 내 장애인 구차 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내 365 코 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네이버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