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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8 2017고단2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48』

1. 2017. 8. 2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20: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F으로부터 윈 저 양주 1 병과 맥주 10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3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24.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1:30 경 고양 시 덕양구 G 건물 7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J으로부터 임 페리 얼 양주 1 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8. 25.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00: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과 골뱅이 찜 탕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8. 31.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21:00 경 고양 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