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8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 배선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6. 8. 20. 09:00 ~ 11:00 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자택 앞 노상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 천로 39 파장 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91Km를 본인 소유 C 산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