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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83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2:16 경 및 12:24 경 서울 대치동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32세) 의 카카오 스토리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C 씨 남의 돈 그렇게 훔치는 거 아니예요

돌려주세요

’, ‘C 씨 돈 주셔 야죠 남의 돈 왜 떼먹으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 글이 위와 같이 ‘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