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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4.11 2015나114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11세손 E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F는 1998. 1. 15.부터 2013. 5. 11.까지 원고의 대표자였다.

나. 충주시 AH리(이하 ‘AH리’라고만 한다) AG 임야 79,240㎡는 원래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87. 7. 15. 원고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되었는데 그 이후 G가 F에게 위 임야의 등기를 넘겨준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자, F는 위 임야에서 충주시 C 임야 15,6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분할하여 G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 한편 공장부지 등의 용도로 토지를 알아보다 G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임야 및 AI 전 1,074㎡, AJ 전 2,552㎡(이하 위 2필지 토지를 ‘AH리 전 2필지’라 한다) 갑 제11호증의 “O”, “P”의 각 기재는 “AI”과 “AJ”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실질적 소유자인데,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상태이다”는 얘기를 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표이사 N은 2011. 11. 7. 이 사건 임야 및 AH리 전 2필지를 총 매매대금 4억 9천만 원(계약금 5천만 원의 지급일은 2011. 11. 7., 중도금 5천만 원의 지급일은 2011. 11. 11., 잔금 3억 9천만 원의 지급일은 2012. 1. 15.)에 G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아직 분할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AG 임야 79,240㎡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한 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제1매매계약 이후 위 매매계약의 중개를 담당한 R의 아들 S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K, 이하 ‘S 명의 계좌’라 한다)로 피고 B가 2011. 11. 7. 5천만 원, N이 2011. 11. 11. 5천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고, AH리 전 2필지의 등기명의가 AL 외 9인으로 되어 있어서 추후 명의신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