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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시내에서 주점을 개설할 예정인데,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가게 운영 수익금의 30%를 배분하고 원금은 가게를 정리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운영을 위한 모든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야만 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 체납된 세금만 5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거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0.에 560만 원, 2009. 6. 12.에 600만 원, 2009. 6. 13.에 400만 원, 2009. 6. 22.에 500만 원, 2009. 6. 26.에 300만 원, 2009. 7. 1.에 340만 원, 2009. 9. 29.에 300만 원 등 7회에 걸쳐 총 3,000만 원 피해자는 2009. 6. 10. 피해자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준 것인데, 위 돈 중 2009. 6. 10.자 560만 원은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선이자로,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직접 G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제10번)

1. 농협거래내역(A)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23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