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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노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범행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이 상당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