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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2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05: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호프’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철재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사(남, 41세)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위 C 등이 보는 가운데 "씨발 좆같은 새끼가 내말이 좆같이 들리냐. 씨발놈아 죽고싶냐.", "이씹새끼야 니가 짭새면 똑바로 해야지 좆같은 새끼야. 이따구로 좆같이 하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