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009]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수대상이 된 농지 소유자의 매매행위의 효력
본법공포일 이후의 비자경농지 매매는 금지되었고 본법 은 강행법으로서 당사자의 계약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런 농지매매는 타인의 권리매매로서 유효하다 할 수 없고 매수된 농지가 그 분배 이전에 대지화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이를 미리 예견하여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원고
피고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1. 29. 선고 69나77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피고소송대리인의 제1심 2차 변론(1968. 5. 13.)에서 진술한 1968. 4. 30. 접수 답변서에서 추후에 알아보니 소외 1, 소외 2(소외 3과 동일인)가 원고의 대리인 소외 4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9차 변론에서 진술한 1969. 10. 23. 접수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장이고 위 소외 1, 소외 2가 위 소외 4의 소개로 원고 본인으로 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라고 정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위 소외 1, 소외 2에게 본건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원고대리인 위 소외 4가 소외 1, 소외 2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최초 주장을 원용한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최초주장을 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이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일건기록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5의 제1차 감정은 갑제2호증과 갑제4호증의2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의 동일여부의 감정이고, 동인의 제2차 감정은 갑제4호증의2와 갑제5호증의2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의 동일여부와, 갑제5호증의2와 을제5호증의2에 날인된 원고명의의 인영의 동일여부의 감정으로서 그 감정대상이 다르므로 제1차 감정과 제2차 감정이 모순된다 할수없는 바로서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소외 1, 소외 3간의 매매계약 사건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소외 1, 소외 3과의 매매가 매도인인 원고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후의 매매라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라고 못볼바 아니니, 이를 예사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농지개혁법이 공포이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 금지규정은 그 취지가 농지분배사업을 혼란하게 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지화함으로써 농지분배사업과 관계가 없게 되는 경우인 피고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매매까지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할 것인 바, 당심증인 소외 3은 매매당시 분배여하에 불문하고 분할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원심증인 소외 1은 이 토지는 도로옆으로서 원고가 공장과 주택이 지어진후 명절이나 기타 고향으로 갈적에 그 옆을 지나가곤 하였어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후 7년이나 경과하여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수있어 위 각 증언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이건 매매당시 농지개혁법을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법에 비추어 정당한 매매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해석을 받아 매매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의사가 암시리에 합치되어 있었다고 못볼바 아닌만큼, 이 매매는 피고주장과 같은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토지가 1956.10.5. 대지화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이 토지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정부에 매수되었던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어, 위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자기의 권리에 대한 매매로 전환되고, 위 정지조건의 성취로 이건 매매는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전단 인정과 같이 위 소외인들로 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경료한 것이므로 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27조 에 의하면 동법 공포일 이후에는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매매는 금지되었고, 동법은 강행법으로서 관계자의 계약으로서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사한 농지의 매매계약을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로서 유효하다 할 수 없고, 다음 매수대상의 농지소유자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배이전에 대지화하여 분배에서 제외되는 일은 극히 예외에 속하여 당사자가 이를 예견하여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로서 이건에 있어서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 소외 3은 이건 토지가 대지화하기 약 1년 1개월전에 이를 원고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이를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