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0 2019가단449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 1 2014. 4. 25. 700만 원 7 2014. 6. 26. 600만 원 2 2014. 5. 7. 500만 원 8 2014. 7. 14. 500만 원 3 2014. 5. 15. 300만 원 9 2014. 7. 28. 1,000만 원 4 2014. 5. 16. 200만 원 10 2015. 1. 2. 1,000만 원 5 2014. 5. 27. 1,000만 원 11 2015. 2. 2. 700만 원 6 2014. 6. 12. 700만 원 원고는 2014. 4. 25.부터 2015. 2. 2.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11차례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