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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7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차용금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향후 담보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송전탑의 이전으로 지가 상승까지 예상되어 있었으므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① 2009. 5. 13. 1억 원 중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을, ② 2009. 7. 3. 1억 5,000만 원 중 선이자 4,000만 원을 공제한 1억 1,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③ 2009. 10. 12. 종전에 미지급한 이자 3,000만 원을 새로운 차용금으로 갈음하여 다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억 8,0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1억 8,000만 원(= ① 7,000만 원 ②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 여부에 관하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