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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1685

감차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은 2015. 7. 31. 17:50경 원고가 보유한 버스(B)에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61명을 태우고(정원이 47명인 차량에 14명 초과 탑승)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소재 모래실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평 쪽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사망하고, 5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4명이 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① C, D, E, F, G 자동차에 대한 감차명령처분과, ② 1년간(2015. 12. 22.부터 2016. 12. 21.까지) 사업계획변경(증차, 양수 등 수익적 변경)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감차명령처분과 사업계획변경 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대우조선해양과의 통근계약을 해지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원고 소속 직원들 중 상당수를 감원하게 되어 이들과 부양가족의 생계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반면 원고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경비절감을 위해 운행차량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