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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2. 20:00경 대전 중구 B모텔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C이 운행하는 K5 승용차 안에서, 위 C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경 06:00경 위 B모텔 호실미상의 객실 내에서, 위 C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2. 23. 05:05경 위 B모텔에서, 위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아이디 :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계좌(H)로 8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07:30경 위 C이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지고 옴으로써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15:4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네가 대신 돈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으나, 위 판매자가 대금만 받고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기일외증인신문조서의 현출(3회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과 I의 J내용

1. K,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