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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3고정3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714』 피고인은 2012. 10. 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컴퓨터를 제공받아 다음날 11:00경까지 컴퓨터 게임 등을 한 후 컴퓨터 사용요금 12,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정3717』 피고인은 2012. 10. 21. 16:2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PC방 내에서 PC사용료 10,800원 상당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10. 21. 16:23경부터 같은달 22. 03:00경까지 PC사용료 10,800원 상당을 이용하고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7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37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